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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복지법위반 성폭력 관련해서 처벌 가능한지

조회수 92,018 | 2024-04-05

독서 동아리에 항상 나오는 여자 회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신입 남자 회원이 여자 회원을 계속 터치하고 술도 마시자고 권유를 하길래 일단은 제재를 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예쁘냐 장애인인데 몸매가 좋다 등등 대놓고 희롱을 해서 여성 회원한테 따로 신고를 도와준다고 물어보니 일을 키우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득해서 더 심해지면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성폭력 관련해서 처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장애인복지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독서를 위한 동아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향해 성폭력을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기에 본 혐의도 장애인 성폭력 성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한다면,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 능력, 대처 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에,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전문 법조인의 조력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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