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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고싶어요

조회수 4,929 | 2024-04-18

집가는 길에 졸다가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학교에서 조별과제하고 친구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후배들 다 데려다주고 가다보니 살짝 졸아서 그렇게 됐네요 저는 신고해야하는지도 몰랐어서 차 수리비 깨지겠네 걱정만 하고 왔더니 이게 문제가 됐네요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벌금도 나오는데로 물건데 저혼자 말해봤자 뭐하겠어요 뺑소니 징역만 피하고 싶어서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선임하고싶어요
A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뺑소니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손괴하고 도망간 혐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으로 인해 손괴가 발생했다면 주변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물건을 파손시킨 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혐의로 인해 교통 위험이 일어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기 때문에 조속히 서초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의적인 뺑소니가 아니며 수사 과정에 원만하게 협조하여 벌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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