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200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일에 여자 친구분이 휘말리게 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고소가 가능한데요. 폭행과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상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성립되지만, 상해의 경우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야만 성립이 됩니다.
여자 친구분이 폭행에 가담했을 경우 다수에 의한 폭행죄로 상대방은 특수폭행죄 고소가 가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과 여자 친구분께서는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대전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유리한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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