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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변호사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

조회수 82,102 | 2024-03-29

소품샵에서 물건 좀 보다가 주머니에 넣은거 깜빡하고 들고왓서요시시티비 확인 다햇다고 절도죄로 신고한다는데 진짜 모르고 한거거든요절도죄변호사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갖다드린다고 햇는데 필요없다고하네요
A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범죄자로 몰려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띄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형법 제 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시, 절도죄 성립이 빠르게 이루어져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도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실수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주장해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늦은 대처, 처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도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실수로 일어난 일에 절도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니, 철저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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