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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검사출신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9,131 | 2024-03-08

후임에게 폭력 혐의로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아예 폭력이 없었다곤 말씀 못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많이 알려줄려고 했었고 후임이 내무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 제가 다른 선임들에게 지도를 맡아라고 하셨습니다..근데 저만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상태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군검사출신변호사 자문 받으면 뭔가 방법이 나올거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
군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간이기에, 이 안에서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협이 따를 수 있어 별도의 규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강을 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본 상황처럼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요, 현재 영내 폭행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초병에 대해 위력을 발휘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같은 생활관 내의 선, 후임 간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에는 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해해 주는 부분도 있으므로 군사건변호사 조언을 구해 수사에 임한다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징역뿐 아니라 이어지는 징계에서도 주의하셔야 하며, 중징계로는 파면부터 시작하여 해임과 강등 그리고 정직이 있으며 경징계로는 감봉과 근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앞서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영내에서 벌어진 사안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 군검사출신변호사, 저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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