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716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으니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본 혐의로 인해 처벌받으신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조속한 대응으로 엄중한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사기죄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 피해 금액 및 사건의 내용,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 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변제할 의지가 있고 전과가 없다면 비교적 가볍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재판이 열리게 되었을 때 심리적 압박 때문에 적절한 진술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잘못된 사실을 믿게 하는 행위 |
재산상 이득 |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 |
인과관계 |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또는 이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
고의성 | 가해자는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함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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