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50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사무실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족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음주 운전에 관해 선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에는 100일 간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는, 생계형 운전자의 상황에서는 자칫하다가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음주 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창원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창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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