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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41,605 | 2024-03-11

저는 회사가 부산에 있고 남편은 서울에 있어서 주말이나 한달에 한 3-4번 만날까말까였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게 힘들어서 도피하다싶이 연차를 내고 남편 서울집에 갔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랑 두집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회사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거 같았는데...당장 남편이랑 헤어질 수는 없어서 남편이랑 바람난 X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정신적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배우자의 배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측 배우자는 강력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액수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지만 전문변호인과 함께 상대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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