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445 | 2023-04-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한 일인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되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이 되는데요, 본 혐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우선 외주 업체 계약서를 살펴보고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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