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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문 (교육 등)

조회수 66,209 | 2024-05-28

창원변호사님 현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부동산및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A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자를 1명을 선임하여, 감독자 교육을 받고 감독자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 및 현장직 근로자에게 매년 받는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2. A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자가 B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후 B현장직 근로자가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B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3.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체계를 A현장, B현장, 사무실별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4. 관리감독자 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현장별로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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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의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자면, 안전보건담당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산업안전기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 가능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이므로 개별적인 준비보다는 종합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고 및 조사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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