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148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다루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교대법률사무소 전문 법조인을 통해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문의자님께서는 현재 세입자 측에서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당하게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송 과정 중에 상대방 측이 재산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밀린 월세를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끝나고 다시 제3자를 향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에서 이겼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정말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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