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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산업기본법 처벌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8,258 | 2024-04-16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했는데요 ㅠㅠ 외벽에 틈? 쩌적 갈라진 부분이 드문드문 보여서 좀 불안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입주민회의에서 건의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불만이 많길래 다같이 하자부분 점검했고 부실공사라고 판단되서 건설사에 입주민 대표가 연락해서 보수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ㅎ 하자 아니라고 쌩까네요 저희 주민 중에 법조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 된다고 하대요?혹시 신고하면은 처벌이나 벌금정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A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신축 아파트를 바랐으나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설 및 시공을 담당하는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금전이 엮인 일인 만큼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하자 보수 소송 과정을 통해 보상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한 점은 하자 보수의 경우, 보상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벽 균열의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 사이의 담보 책임 기간을 주니 확인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한 곳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물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측의 변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 상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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