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203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여금을 모두 갚지 않은 채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난처하실 문의자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10년이라는 기간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피고는 해당 망인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속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찾아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상속인을 찾는다고 해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이 친척 또는 유언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목포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밝히셔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겠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거래 내역, 문자 및 통화 내역 등을 수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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