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펼쳤고 그로 인해 문의자님의 자산을 처분한 뒤 임대인에게 그 자금이 돌아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계약상 위반 사유가 없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고소장 접수부터, 민사소송 진행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동산 재판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저와 같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의자님께서 원하시는 판결로 이끌어드릴 테니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