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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금소송 하고싶어요

조회수 62,220 | 2024-03-15

좋은 자리에 공실난다고 해서 거기 임차인 만나서 그분이 넣었다는 권리금 1억 저도 넣고 들어갔어요 장사하려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업해야겠다면서 계약을 무르자고 했어요. 뭐 그럴수는 있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계약금이랑 손해배상은 해줄수있는데 권리금은 못돌려주겠대요. 돌려줄 의무가 없대요. 진짠가요? 그거 못받으면 저는 바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인데.. 권리금소송까지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A

권리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권리금이란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손님, 유동 인구, 시설 등에 따라 갖는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해당 금전에 대해 문제가 생기셨다면 반드시 법조인을 선임하여 권리금소송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갖는 입지적 가치 평가 후 그에 따른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업에 공백이 길어진 점으로 인한 금전 피해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큰 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개인보다는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고 좋은 결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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