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하지 않아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즉시 가까이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민사 전문 법조인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도 명령 절차를 통해 건물에서 나가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채권자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인해 대항력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인도 명령을 받아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재판 과정이 모두 소용없어질 수도 있으니 가처분 및 가압류 명령을 신청해서 점유 이전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무작정 직접 찾아가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 죄목이 문의자님께 적용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더욱 막대해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적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정보를 통해 상담부터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