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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취소소송 해야하나요?

조회수 72,922 | 2024-02-28

여기서 제 사건을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제가 받을 돈이 꽤 있어요 돈 받을 사람을 편하게 a 라고 할께요. a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그 돈 다른사람한테 있다면서 못준다고 합니다 왜 제돈을 남한테 주고 돈없다 배째라인건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a한테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취소소송인지 뭔지 걸어서 그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상대방이 대여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하는 채권자취소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빚진 인물이 소유한 부동산에 갑자기 근저당, 질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 -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었을 때 -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주변인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경매를 진행했음에도 소액 임차권자가 나타나 전액의 회수가 어려울 때 - 경매 중 예상치 못했던 타인이 배당 요구에 참여할 때 - 채무자의 채권을 타인에게 증여 등을 했을 경우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듯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기에, 함께 싸워 줄 조력자를 찾고 계시거나 조금 더 정확한 사건 판단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바로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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