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659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안이라면 명도소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집주인의 입장이라도 임차인의 공간에 마음대로 들어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압류소송은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임차인의 소송 도중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은닉한다면 소송 승소 후에도 금전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해당 사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분 권원을 막아두고 송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산권을 보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거나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증거와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는 법리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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