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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집주인과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기 전에 부동산법무법인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까다로울뿐더러 아무리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해당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민사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를 향해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