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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울에 유명한 부동산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있나요?

조회수 18,921 | 2024-02-28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요. 다음 임차인이 안구해져서 어쩔 수 없다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잖아요ㅠㅠ 저는 그 전세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고 직장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발이 묶여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못할까요? 서울부동산변호사나 부동산법무법인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 전화 한통으로 사건 해결하기 ▷ 누르시고 번호 확인해 주세요. 막대한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집주인과의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기 전에 부동산법무법인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까다로울뿐더러 아무리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에 해당 사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민사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승소를 향해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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