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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 하려면요...

조회수 90,119 | 2024-04-23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실려갔어요...그거보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빼고 병원치료 받고 있는데병원비가 보험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수백만원 단위가 넘어갔고 귀 한쪽은 아예 안들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들은 지금 소년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따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돈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여기 똑똑하신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니 장난스런 답변이나 대충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A

학교폭력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녀분께서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아주 속상하시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크다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녀분께서 현재 상해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분히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폭력에 따른 신체적인 피해일 필요가 없으며 따돌림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안이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학생인 만큼 문의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주장하여 괴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는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해 올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이 다소 적게 책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모는 자녀의 감독의무자이기에 문의자님께 치료비 배상 책임 의무가 있으니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논리력으로 상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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