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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조회수 77,666 | 2024-04-02

애인이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생활비로 쓰라고 제가 준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하고 같이 동거식으로 사는 남친한테 돈을 몇번 빌려줬고 그 돈은 생활비로 준게 아니었어요. 맨날 돈없다고 해서 빌려준거지..! 그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ㅜㅠ일산법률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도움 받아야할것같은데 괜찮은데 잇나요
A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뻔뻔한 행동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셨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서둘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써두셨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친밀한 사이에서는 보통 이를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금전 대여 사실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입금, 통화 내역 등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인정되니 신속히 확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일 소송을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재산이 없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이를 막으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받아보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며, 확실한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과 같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연락 주신다면 신속하게 승소를 위한 좋은 팁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된 실력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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