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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는 방법

조회수 50,345 | 2024-03-13

남편이 이혼 안한다는데 이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A
협의나 조정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사이에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본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혼하는방법 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의 제2의 인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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