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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죠?

조회수 71,469 | 2024-03-29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게 될 경우 지연이자도 가능하다던데..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 집주인이 반년째 연락이 안됩니다 이러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 가능한가요?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랑 내용증명 뭐부터 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A
큰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만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승소를 하게 되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반환 받고자 하신다면, 상대방 측이 어떠한 반박을 하더라도 노련하게 대응하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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