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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66,569 | 2019-11-18

이틀전 술먹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애들이 먼저 대화를 걸길래 나름 재밌게 대화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술을 다 먹고 각자 집에 가기로 하고 각자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그중 방금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한 여자애가 다짜고짜 저한테 "여자 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놈아" 라고 뭔 헛소리를 하길래 벙찌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했냐고 언성 높이며 따지니 뺨을 한대 때리더군요. 전 걔 털끝도 안건드리고 욕도 안했구요 제가 뺨맞자마자 제정신이 아닌년하고 대화해봤자 상황만 안 좋아질것 같아 바로 112에 전화걸었습니다. 그러자 지도 당황했는지 갑자기 저보고 "니가 나 성폭행했잖아" 라며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 정신나간 악랄한년이 여자한테 유리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생각해낸것같습니다 물론 저는 걔랑 털끝도 닿은적이 없고요 그냥 술쳐먹으면 정신줄놓는년 잘못 만난거 같은데요 그날 바로 뺨맞은거에 대해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귀가했는데요 생각할수록 절 성폭행범취급한게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더럽더군요 저랑 같이 술마시던 동생이 그 소리 같이 들었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
즐거운 술자리가 되셨어야 할 텐데, 괴로우셨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해당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다만 혐의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친구분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이와 같은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도 귀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는데, 그러한 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귀하가 뺨을 맞은 사실도 증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일에 귀하와 관련된 CCTV영상을 보관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술자리 전체에 대한 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시로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실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CCTV 영상의 확보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영상물 보관기간이 48시간에서 일주일 사이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술집에 요청해 보시고, 수사관님께도 요청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사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니,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며, 귀하의 경우 모든 피해를 빠짐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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