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상에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종 2개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해당됩니다.
우선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게 시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하는데요, 저는 민사/노동/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경험과 노하우로 전략을 구상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