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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민사소송 청구할려고요.

조회수 85,500 | 2024-04-02

지인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안좋은데 돈 4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돈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진짜 오죽 힘들면 저한테 부탁하겠냐면서 돈을 안갚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간곡히 부탁하길래 빌려줬지만 역시나 사람은 아무나 믿으면 안되더라고요. 돈을 빌린 순간부터 바로 잠수를 타버리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해볼려는데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A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거래한 통장 이체 내역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 전화 내역 등과 같이 금전의 거래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본 소를 제기하기 앞서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소송을 준비하여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빠르게 해결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민사 분야에 사건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서 문의자님께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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