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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6,750 | 2019-11-22

친척누나의 동거남이 친척누나의 친동생에게 여러 도움을 주는척 하며 호감을 사고서 천만원 가량을 갈취한 일입니다. 친척누나의 친동생이 저에게는 사촌형인데 연락을 못하던 도중인데 그 동거남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처남이 무면허.음주 사고를 쳤다 해당전과도 많다 구속이다 백프로~ 근데 내가 아는 경찰있어서 무마시킬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한일이냐고 반박했더니 자기를 믿으라고 하더군요~근데 굳이 그 사람의 안좋은 부분을 저한테 왜 예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갔고~ 일단 알았으니 잘 처리하시라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이상한 느낌을 지울수 없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 사촌형에게 전화했더니 경찰관에게 수고비 줘야한다며 5백만원을 가져가고 다시 구속은 면할수있는데 벌금이 나온다며 너는 술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백만원을 달라고 하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벌금나오면 내준다고 하며 가져가고 여려핑계로 2백만원 다시 가져간후에 경찰관에게 줘야한다며 담배 2보루를 사달라고하여 담배까지 가져갔습니다. 총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그사실을 알게된후에 안되겠다 싶어 여러 친척들에게 내용을 전파하여 친척들이 그동거남의 집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고 했는데 돈빼서 갖다 준다고 나가더니 현재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그래서 해당경찰서에 방문하였는데 그동거남이 말한 경찰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휴가중이였습니다. 통화결과 경찰관은 그 동거남을 알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사람이 이름도 속여서 생활했던걸 알게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건 사기죄말고도 경찰관과의 친분이있다며 경찰관과 유착을 하였다고 말한점등은 다른 범죄혐의가 되는건아닌지 알고싶고 사기죄같은경우 그사람이 합의능력이 없을경우 민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사기죄 이외의 범죄는 특별히 해당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가해자에게 합의할 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겠고, 사안이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약간의 위자료도 엮어서 청구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민사소송도 증거가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기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잘 보관해놓으시고, 가해자의 실제 성명 등 인적사항을 확보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판결문을 확보해놓는것은 소멸시효 연장등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판결문을 통해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통해 가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입으신 피해 빠짐없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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