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님 민사소송 패소시에 ,상대방 변호사비용 납부 누가?

조회수 64,854 | 2024-05-27

민사소송변호사님 민사소송 당한후 만일 패소했을때,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A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소송패소를 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 가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및 한도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수임료,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 가액에 포함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난 경우라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논리적으로 타당한 증거와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소 시 부담이 크시다면 미리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