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934 | 2024-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소송패소를 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출 가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및 한도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수임료,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 가액에 포함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난 경우라도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논리적으로 타당한 증거와 변론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소 시 부담이 크시다면 미리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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