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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서에 대하여

조회수 74,103 | 2024-03-02

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피해 폭력으로 인해 금액이 약 280만원인데 여기서 배상청구금액 280만원만 써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배상명령 보낼때 배상명령신청서만 보내면되나요?
A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직접적인 치료비나 약제비뿐 아니라 부대비용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승소하고 유죄 판결 정본을 법정에서 받는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만큼 전체 과정에 대해서 법적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고 제대로 권리를 실행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강제적인 이행 명령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정보와 청구 대상자 및 신청인의 정보, 이유와 목적 및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증거를 통해 제대로 입증해야지만 적절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혼자 힘으로 본 제도를 신청한다면 가액을 산정할 당시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법률 조력자를 만나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이나 채권 압류 등의 방안에서도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눌러주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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