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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님

조회수 58,140 | 2024-06-09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해서 우편을 두번 받았는데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꼭 내야하나요? 법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30일 이내에는 안내도 되지만 최대한 빨리 내는게 좋다고는 하셨는데 민사소송변호사님께 혹시하고 여쭤봅니다
A

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답변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주장대로 인정한다고 판단하고 선고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일인데요,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에 맞춰 철저한 대응이 가능한 법조인과 함께하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변수와 위험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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