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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변호사사무실 골라주세요,

조회수 83,941 | 2024-05-09

제주도 사는 친구집에서 술마시고 잔 다음날에 다른 일정하러 차몰고 가는데 아침에 음주단속하는 데에서 음주운전 결과가 나왔어요.... 술이 덜깬지 모르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허 취소 받았는데.. 곧 육지 돌아가면 운전을 못하니 직장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도되고..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주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골라주실 수 있나요??
A

제주변호사사무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숙취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어 생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에 만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대인사고 및 피해 발생 -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 과거 5년 내로 3회 이상의 대인 사고 이력 여부 - 과거 5년 내로 음주 운전 적발 이력 여부 이외에도 제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각종 구제 사유를 찾고 피력한다면 면허 정지 수준으로 처분을 낮춰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저와 같이 신속히 조력해 줄 수 있는 숙련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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