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941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숙취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어 생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에 만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대인사고 및 피해 발생 -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 - 과거 5년 내로 3회 이상의 대인 사고 이력 여부 - 과거 5년 내로 음주 운전 적발 이력 여부 이외에도 제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각종 구제 사유를 찾고 피력한다면 면허 정지 수준으로 처분을 낮춰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저와 같이 신속히 조력해 줄 수 있는 숙련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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