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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조회수 7,169 | 2024-03-2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하고싶어요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랑 의견차이로 싸우고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저한테 위약금으로 5천 줘야한다고 그게 법이라고 그러길래속아서 줘버렸어요 뒤늦게 그런거 안줘도 되고 저한테 과실이 없는 것을 알아버려서 그 돈이 너무 아까운데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될까요?
A
타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갈등이 발생하셨다면 민사상으로 법적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제기해 볼 수 있는 소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는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법적인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질문자님께 손실을 주었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즉 문의자님의 손실과 상대방의 이익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를 마련하고 입장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돌려받으실 수 있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죄목도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질문자님께서 가진 권리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지급 명령을 끌어내셔야 하겠는데요, 원만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저와 같은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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