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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상담해주실수있나요

조회수 13,750 | 2024-03-05

막노동종사자입니다. 소장이 2층정도 위치에 있는 기자재를 밑으로 옮기라고 했고 저는 위험하고 기구가 없으니 안된다고 했는데 지게차 위에 잠깐 올라가서 내리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말따라 했는데 옮기던 중에 밑으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지시를 한 소장의 과실이 있으니 산재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쪽 업체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법률 상담 수소문중인데 여기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근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계시다면 저와 같은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산재손해배상 금액이 일종의 손실이라고 판단해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회사 측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등을 수집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의 목격자나 CCTV 등을 확보하고 증거보전명령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와 일실수익금 등을 모두 합당하게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도, 상대방 측이 아무리 큰 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언제 법적 도움을 받느냐입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바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승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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