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770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렇듯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일부러 빼돌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다른 곳으로 넘겨버린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더라도 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거래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일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 문의자님의 손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하고 제3자의 변론을 방어할 만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본 소송은 복잡하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만 승소를 이룰 수 있으니 가능한 베테랑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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