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부동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임대인 측이 일부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뒤 내용증명 발송과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자세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금전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흡하게 대응한다면 불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저와 같이 노련한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한 후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