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495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금전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망인의 상속이 이뤄진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상속 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같이 상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어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상대방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고 주소지를 확보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통화나 문자 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집하여 입장을 주장해 보셔도 좋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채무 관계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부천변호사추천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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