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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재산분할 많이 받아내기

조회수 13,543 | 2024-05-09

결혼 초부터 계속 이혼하고 싶었는데 참다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은 인생은 저혼자 유유자적하고 싶어요 지금 남편과는 별거중이고 이혼 준비하려는데 남편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나올텐데 그것도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주부여서 국민연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연금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많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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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민연금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1) 상대 배우자가 이를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까지 생존해 있을 것 2) 배우자의 납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 연령에 도달할 것 (61세~65세) 현재 별거 중이신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한 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힘든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법적으로 미리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몫을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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