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543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민연금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1) 상대 배우자가 이를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까지 생존해 있을 것 2) 배우자의 납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청구하는 본인이 지급 연령에 도달할 것 (61세~65세) 현재 별거 중이신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한 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힘든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법적으로 미리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몫을 분할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