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779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해 주신 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임차권 및 저당권의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이 모든 행위를 금지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함과 동시에 요청 취지와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관련 법률 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안이기에 저 같은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물의 가액 및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자세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요.
현재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임야 토지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함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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