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측량을 거쳐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본 손실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토지경계침범한 자에게 해당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차후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박에 대한 허점을 찾아내어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나가야 하므로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