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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전입관련

조회수 22,343 | 2024-03-05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혼하시고 주소를 엄마쪽으로해두고 아빠랑살거나 아니면 엄마아빠둘다집왔다갔다하며 사는거는 불법인가요? 근데 이익을 위해 그렇게하면 법에 걸리는거겠죠?
A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하여 주소지만 옮기는 것으로 발생하고는 하며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등으로 신고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부정한 행위로 청약 등을 신청한다면 현행법상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관련 주택법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선 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세대주가 되거나 그 일원이 된 것이 적발되면 신청 지위 무효화 또는 체결된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또는 개인적인 사정, 가족 문제로 인해 두 지역을 오가면서 중복 거주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혐의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홀로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기보단 불가피한 사유나 소명할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 대처 전략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저와 같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문의자님의 상황을 살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명한 처세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나 네임카드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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