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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이의소송

조회수 92,619 | 2024-03-12

거의 연끊다싶이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빚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상속포기했죠미련없이 근데 빚쟁이들은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갚으라고 하는데저는 제가 이걸 왜갚냐고 얘기를 해도 제가 자식이니 갚아야 한대요 심지어 소송걸어서 받아낼꺼래요 질문드리는데요이럴때는청구이의소송? 하면 되나요?
A
채무가 많은 상속 재산을 모두 포기했는데도 채권자에게 빚 독촉을 받고 계시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승인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이의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와 의무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청구이의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법률적 내용에 기반하여 사유 발생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며, 또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즉시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에 대한 신청도 같이 진행하는 등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할 수 있으니 신속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과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건 원인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해 주신다면 차근차근 도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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