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421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건물 철거 또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까지 요구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할 점은 퇴거를 요청하면서 건물을 훼손하거나 무작정 찾아가서 난동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도리어 문의자님께서 재물손괴 또는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입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돌려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선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증거로써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해당 토지를 본인 사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20년 이상 공연하게 점유했을 경우에는 실제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도움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법조인과 같이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 높은 확률로 승소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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