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님의 상황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고양법률사무소를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혼 관련 소를 제기할 때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홀로 힘들게 대응하기보다는 법리적 지식을 가진 고양변호사의 도움받아서 빠르고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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