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085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재계약 시에는 증액 상한이 없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조율을 이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