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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운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2,085 | 2023-11-29

12월에 2년짜리 월세방 계약이 만료되는데, 연장 시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재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2만원인데,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는 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 재계약 시에는 증액 상한이 없으므로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조율을 이뤄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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