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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대금청구소송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1,954 | 2024-03-25

물건 거래하는 거래처와 5년 이상동안 아무 이상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저번달에 갑자기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다면서 대금중에 20프로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량 회수하고 다시 보내드릴테니 100프로 다 지급해달라는 목적으로 회수를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ㅎㅎ 하자를 1개라도 찾아볼수가 없네요. 납품업체라고 갑질 당하는거죠 뭐 그 뒤로 연락주고받으면서 싸우다가 다시 물건을 보냈고, 대금은 100프로는 무슨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오랜기간 준비한 물량이라 이 대금 다 못받아내면 회사 사정이 운영하기가 빠듯해서 큰일인데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빠르게 받아낼수있을까요? 소송은 오래걸린다던데...
A
물품 대금이 크면 클수록 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서 전액 회수를 해야만 합니다. 늦게 대처할수록 그만큼 피해가 불어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대금이라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법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을 명령할 수 있기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이 아니라면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수할 금액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채무 관계를 입증한다면 원만히 회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품 대금과 같은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빨리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증거 확보, 변론 준비 등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신다면 1년 안에라도 충분히 소송을 끝내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일 더욱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편하게 자문을 구해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민사적 법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문의자님께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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