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089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당하게 되셨다면 부당해고 행정소송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이는 질문자님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조인에게 자문하여 불법성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질문자님의 직무를 미이행한 점이 있는지 파악한 뒤 결점이 없다면 이를 피력하시는 것도 좋으며 근로계약서 자체를 토대로 퇴직금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책임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인지, 경영상의 사유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대응 절차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본 사안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복직이 될 수도 있으며 복직을 원치 않으신다면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퇴직금만 청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을 상대로 홀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사건 전문 의정부법무법인 법조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