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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

조회수 16,479 | 2024-03-25

21일 사고를 단하고 22일 입원을 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못하고있는상황인데 ,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100만원 밖에 못드린다, 못받으시겠으면 치료 계속 받으시고 추후에 다시 합의 애기하자고만 합니다, 목이 계속 뻐근하고 허리가 아픈상황인데, 제 뜻은 앞으로 통원치료비 후유증생각하여300-400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일반적으로 보험사 측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급하게 적은 돈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애초에 확실하게 피해 보상 소송을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이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하겠는데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재산상의 손해, 생계활동이 중지되었거나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모두 산정하여 청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상 금액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기간 자체로만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과 후유 장해 진단서 또는 영업 손해 등의 사실을 전달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는 기업이기에, 이와 같은 법적 대처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승소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대동하여 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중재 및 조정 기구를 활용하더라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제게 연락 주신다면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다면 그간 해결해온 수많은 민사 소송 경험을 통해 문의자님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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