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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명도소송 도움 좀 받으려고요

조회수 73,054 | 2024-03-21

부동산 계약하고 제 건물 한층 대여해줬어요. 그 세입자를 편하게 A라고 할께요A랑 계약한 2년이 다됐고저는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데가 없다면서 계속 버티더니 안나가고 있어요 가서 마주보고 얘기할라고 찾아갔더니A는 없고 다른사람이 있길래 따지니까그 다른사람한테 A가 맘대로 또 대여해서 가게 차렸다대요 이거는 아니지요그러면 세입자명도소송 가능한 경우이지요?어떻게 준비하면 되려나요
A

세입자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를 향해 세입자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직접 찾아가서 퇴거를 요청한다면 자칫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어도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빼거나 협박, 폭력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 자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와 종료 통보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판결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판결을 받고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지 않으신다면 소송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수월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이어나가려면 늦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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