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054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를 향해 세입자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직접 찾아가서 퇴거를 요청한다면 자칫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어도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빼거나 협박, 폭력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 자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와 종료 통보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긍정적으로 판결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판결을 받고도 퇴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지 않으신다면 소송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수월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이어나가려면 늦지 않게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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