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438 | 2024-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회사 측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신속히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피해를 회복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피해를 입증하고 금전을 산정한 뒤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승산이 있으니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청 신고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없다면 이를 신고 시 주장하셔도 좋으며 노사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근로 시간표나 명세서, 계좌 내역 등으로 증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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