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를 양도해 주는 대가를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데요.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업에 공백이 길어진 점으로 인한 금전 피해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울민사변호사 사무실 추천을 통해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므로 저와 같은 부동산 및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가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으신 후,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