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서울민사변호사 조력 받고 싶은데요. (사무실 추천)

조회수 57,690 | 2024-03-07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어서 권리금 받고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인데요. 건물주 자기가 사업할꺼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권리금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하나요?? 서울민사변호사 조력 받고 싶은데요. 사무실 추천이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A
권리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를 양도해 주는 대가를 주고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데요. 문의자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업에 공백이 길어진 점으로 인한 금전 피해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서울민사변호사 사무실 추천을 통해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므로 저와 같은 부동산 및 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상가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으신 후,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